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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진/내진솔루션 2019-09-20T12:01:33+00:00

내진설계 필요성

01. 법적근거

○ 『지진·화산 재해대책법』 제 17조 (재난안전사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)

제17조(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)
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(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)을
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7.10.24.>
1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
2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
3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
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.

02. 목적

지진발생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·통신설비 등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대책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내진대책을 추진하기 위함

03. 적용 대상

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유지를 위해 통신시설, 정보 시스템 등이 설치된 장소

□ 내진대책 대상 설비 및 시스템

  • ·통신장비 : 교환기, 전송·중계·다중화·분배·저장장치 등
  • ·전원설비 : 수변전장치, 정류기, 비상용발전기, 축전지, 무정전전원장치 등
  • ·부대설비 : 이중바닥 등
  • ·정보시스템 : 재난 예·경보 시스템 등의 서버 및 데이터 보관 장치

04. 관계 법령

관계법령 및 관련조항

■ 법령명

  • ·『지진재해대책법』
  • ·『건축구조기준(KBC-2009)』
  • ·『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 기준』

■ 관련기준

  • ·제17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)
  • ·0306.9(건축,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)
  • ·제4조(안전성·신뢰성 기준), [별표1]제5조(지진대책 등), [별표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