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진설비구축 필요성
법적 근거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17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상황실 내진대책)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.
내진 대책 수립 장소
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및 소방상황실
-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유지를 위해 통신시설, 정보 시스템 등이 설치된 장소 등
- 「전기통신기본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정부기관 및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서버를 보유한 민영시설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
- 내진대책수립기관 : 종합병원, 병원 및 요양병원, 물류시설, 학교시설, 공항시설, 건축물, 전기통신설비, 도로시설물,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, 수도시설, 크레인 및 리프트, 석유저장 시설, 은행, 보험사, 증권사, 통신사,통신국사, 데이터센터 등
법적 근거
- 전력설비 : 비상용 발전기, 무정전전원장치(UPS) 등
- 통신장비 : 허브,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, 교환시설 등
- 재난 및 소방관련 시스템 : 각종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소방정보 시스템 등의 서버 및 데이터 보관장치
- 부대설비 : 이중마루, 모니터, 집기 등 비구조요소
- 비구조요소란?
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 (ex. 악세스플로어, RACK 가두 등)
관계 법령
재난안전상황 등 내진대책 관련 법령체계

- 지진, 화산재해대책법(비구조요소) 강화
- 기반산업 및 공공기관 내진대책 전수 조사
(정유소, 발전소, 데이터센터, 지자체 외)
전력·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


- 18년 5월 내진대책가이드라인 수정
(소방재청 → 국민안전처→ 행안부)
‘창’에서 ‘부’로 승격